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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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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