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상근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당해 상담회사에만 상시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정규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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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근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당해 상담회사에만 상시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정규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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