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상담회사"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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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상담회사"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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