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상담회사"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 조달ㆍ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2. "상근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당해 상담회사에만 상시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정규직원을 말한다.3. "비상근전문인력"이란 영 별표 2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담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사안별 업무협약의 형태로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정규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4. "창업강좌기관"이란 창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전담인력 등을 갖추고 창업자의 창업능력 향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창업자를 지원할 창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5. "창업동아리"란 대학(교)의 총(학)장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이 승인한 동아리로서 학교내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창업에 관한 연구ㆍ조사활동 및 창업아이템 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말한다.6. "비즈쿨 운영학교"이란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된 초ㆍ중ㆍ고ㆍ대학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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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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