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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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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