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창업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임대신청일 기준)인 기업을 말한다.3. "중소기업군"이란 임대차계약일부터 3년내에 이전 예정인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말한다.4. "동종 중소기업군"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항목표의 중분류상 동일하게 분류되는 중소기업군을 말한다.5.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6. "해외유턴기업" 이란 외국에서 고정투자를 한 내국법인으로 외국내 기존 고정투자를 회수하는 활동 등을 통해 한국내 고정투자를 증가시키려는 기업을 말한다.7.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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