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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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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