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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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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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