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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수도법
law_id:001818
article_no:3
위계:수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7
인용:7
피인용:82

조문 본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2013.12.30, 2018.6.8, 2019.11.26, 2020.3.31, 2020.5.26, 2024.10.22, 2025.10.1>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5.25>
16. 삭제 <2010.6.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 통합"이란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22.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6.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7.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8.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9.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0.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3.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4.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5.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위계 chain39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8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도법
law_id001818
대통령령
└─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law_id00400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law_id2100000206797
고시
↳ 고시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law_id2100000236222
고시
↳ 고시
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law_id2100000260640
고시
↳ 고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law_id2100000269374
고시
↳ 고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8200
고시
↳ 고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114
고시
↳ 고시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law_id2100000073880
고시
↳ 고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law_id2100000266122
고시
↳ 고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120
고시
↳ 고시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law_id2100000125729
고시
↳ 고시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law_id2100000266134
고시
↳ 고시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136
고시
↳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252
고시
↳ 고시
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law_id2100000265256
고시
↳ 고시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law_id2100000162289
고시
↳ 고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166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law_id210000026616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law_id2100000183169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law_id210000026365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삼계~덕산정수장 권역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law_id2100000259462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law_id210000018786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교동취수장 이설공사)
law_id2100000277144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거창배수지)
law_id210000021940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김해시 명동정수장 증설)
law_id2100000193474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범어정수장)
law_id2100000214048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양산시 신도시정수장)
law_id2100000214047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진주시 노후정수장)
law_id2100000215767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law_id2100000192839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 인가(창원시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law_id2100000269184
고시
↳ 고시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law_id2100000034172
고시
↳ 고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law_id2100000266138
고시
↳ 고시
합천군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law_id210000021935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713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law_id00738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law_id0075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93
지침
↳ 지침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000000072958
위임
농어촌정비법
§2 3호 정의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outgoing제2조
인용
수도법
§43 4항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 outgoing제43조
인용
수도법
§17 1항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23.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17조
인용
수도법
§49 1항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24.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outgoing제49조
인용
지방자치법
§176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25. "상수도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동으로"
→ outgoing제176조
인용
수도법
§2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0.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outgoing제24조
인용
수도법
§25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outgoing제25조의2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 incoming제2조
위임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 incoming제30조의3
인용
수도법
제18조 시설 기준 등
"③제3조제24호에 따른 저수조를 설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incoming제18조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④ 국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8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 incoming제4조
인용
구강보건법
제11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②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
← incoming제11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
← incoming제18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
← incoming제56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9조 주요지하매설물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 incoming제59조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1조의2 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①법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수도법 시행령
제3조 마을상수도의 설치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 incoming제3조
위임
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
← incoming제4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 incoming제58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기반시설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1조의3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
← incoming제41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으로 정하는 시설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같은 조 제31호에 따른 절수기기 다."
← incoming제25조의3
위임
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 incoming제19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 「지방자치"
← incoming제30조
인용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 incoming제4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기금의 용도
"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가. 원수에 조류경보가"
← incoming제28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의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대한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의 수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나. 삭제 2. 관리사무의 위탁범위"
← incoming제52조의3
cites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축분뇨를 정화ㆍ처리하는 기술 2. 「수도법」 제3조제1호의 원수(原水)를 정수하는 기술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
← incoming제18조
cites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 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 「수도법」제3조제21호의 수도사업자(이하 "수도사업자"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제3조의 전"
← incoming제2조
인용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를 설치하는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 incoming제12조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제3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 incoming제1조의2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시설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低減)"
← incoming제2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 incoming제5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 incoming제19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 incoming제5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 incoming제30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 incoming제5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
← incoming제23조의4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 incoming제32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 incoming제5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 incoming제30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변구역의 지정범위
"1.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2."
← incoming제3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1. 낙동강본류 2.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다목적댐 4"
← incoming제28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기금의 용도
"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 지원 3.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의2.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4. 「수도법」"
← incoming제36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기금의 용도
"1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14. 하천수 등"
← incoming제35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1. 금강수계에 있는 댐으로서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기금의 용도
"9.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11. 하천수 등"
← incoming제35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수도공급설비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 incoming제65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6의2.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 제3조제9호의 마을상수도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incoming제6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12."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주택의 공급 및 개량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 및 정비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
← incoming제29조
인용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incoming제8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⑤ 「수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7호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행정시"로 한다."
← incoming제394조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1.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 incoming제12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송유관 1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incoming제10조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한국수산자원공단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인정되는 경우 4. 「수도법」 제3조의 수도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
← incoming제6조
인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1. 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6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이 경우 저수지는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인 저수(貯水)시설로 본다."
← incoming제35조의2
위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
← incoming제10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1. 새만금호의 원수(原水)를 공급받는 자 2.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 incoming제31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3. 「한국가스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incoming제7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2.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자료 13. 「지하수법」 제2조"
← incoming제23조
cites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 incoming제2조
인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
← incoming제2조
위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 대상사업 및 시기
"따른 하천공사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시설공사6.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25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7."
← incoming제3조
cites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 정의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나.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다."
← incoming제168조
인용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결과 알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수도법」제3조제26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관리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7. "상수도통"
← incoming제2조
인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감하여 산정한다.3-11-3.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에는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라 설치하는 급수설비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설치하는 배수설"
← incoming제66조
인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 적용범위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2.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3. 법 제3조제"
← incoming제2조
인용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수" 및 제4호에따른 "정수(수돗물에 한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7조 한계심도 등
"① 한계심도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층지대 50m, 중층지대 45m, 저층지대 40m, 농지지대"
← incoming제7조
인용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관련자료를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4. "스마트 관망관리"란 수돗물 공급 전"
← incoming제2조
인용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2조 점검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으"
← incoming제2조
인용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2조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비상10.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위기관리매뉴얼 적용 대상 건축물의 붕괴11.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제8호에 따른 지방 상수도에서 발생한 식용수사고,"
← incoming제2조
인용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2조 인증 대상
"대상은 법 제3조제23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을 대상으로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5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본원칙
"나목에 따른 댐ㆍ하구둑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해당하는 수도시설 중 저수시설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해당"
← incoming제5조
인용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4조 장려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시설3. 삭제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5.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 incoming제4조
인용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14조 성공불제 적용시설 및 신기술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6.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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