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1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1조5. "상시 관측소(Continuously Operating Reference Station)"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가기준점 중 위성기준점에 해당하는 관측소로 GNSS 위성신호를 상시 관측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위성측량에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관측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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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시 관측소(Continuously Operating Reference Station)"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가기준점 중 위성기준점에 해당하는 관측소로 GNSS 위성신호를 상시 관측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위성측량에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관측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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