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1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1조1. "타원체고 수로측량"이란 GNSS 보정 등을 통하여 타원체면으로부터의 수직위치와 수평위치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수로측량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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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원체고 수로측량"이란 GNSS 보정 등을 통하여 타원체면으로부터의 수직위치와 수평위치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수로측량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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