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1조 (타원체고 수로측량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원체고 수로측량"이란 GNSS 보정 등을 통하여 타원체면으로부터의 수직위치와 수평위치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수로측량 업무를 말한다.2. "기준국(Base Station)"이란 정확한 위치 좌표(위도, 경도, 타원체고)가 사전에 알려진 지점에 설치된 GNSS 수신기를 말한다.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차, 보정정보 등을 계산하여 변조기 및 송신기를 통해 사용자(이동국)에게 보정 정보를 제공한다.3. "이동국(Rover)"이란 현장에서 이동하며 측점을 관측하는 GNSS 수신기를 말한다. 기준국으로부터 수신된 보정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위치한 지점의 정밀한 좌표, 타원체고를 계산한다.4. "궤도력(Ephemeris)"이란 위성의 위치 계산에 사용되는 정밀력, 신속력, 초신속력, 방송력, 개략력을 말한다.5. "상시 관측소(Continuously Operating Reference Station)"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국가기준점 중 위성기준점에 해당하는 관측소로 GNSS 위성신호를 상시 관측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위성측량에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관측소를 말한다.6. "단일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Single-RTK 측량(Real Time Kinematic Survey))"이란 기준점(통합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설치한 GNSS측량기로부터 수신된 보정정보와 이동국이 수신한 GNSS 반송파 위상 신호를 실시간 기선해석을 통해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이하 "Single-RTK"라 한다).7. "다중기준국 실시간 이동측량(Network- RTK 측량)"이란 3점 이상의 위성기준점을 이용하여 산출한 보정정보와 이동국이 수신한 GNSS 반송파 위상 신호를 실시간 기선해석을 통해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이하 "Network-RTK"라 한다).8. "후보정 상대측위(Post Processing Kinematic)"란 이동국과 위치가 명확한 기준국의 동시간대 자료를 수집한 후 자료를 후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이하 "PPK"라 한다).9. "단독 정밀측위(Precise Point Positioning)"란 위성 정밀력을 사용하여 위성의 위치를 결정하고 이동국의 위치를 보정하는 후처리 방식을 말한다(이하 "PPP"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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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로측량 업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수로측량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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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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