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상시·교대근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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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상시·교대근무의 법령상 뜻

5. "상시·교대근무"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규정된 "상시근무"와 "교대근무"를 포괄하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상시·교대근무"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규정된 "상시근무"와 "교대근무"를 포괄하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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