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란 지역경찰관서 및 지역경찰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소속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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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란 지역경찰관서 및 지역경찰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소속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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