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경찰관서"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 규정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2. "지역경찰"이란 지역경찰관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지역경찰업무 담당부서"란 지역경찰관서 및 지역경찰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소속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4. "일근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5. "상시ㆍ교대근무"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규정된 "상시근무"와 "교대근무"를 포괄하는 형태의 근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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