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상시출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매월(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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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출장"이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매월(분기, 매년 등) 경상적으로 수행하는 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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