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출장거리"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경상통계조사 등을 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공무 여행하는 최적의 이동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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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거리"라 함은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등이 경상통계조사 등을 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공무 여행하는 최적의 이동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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