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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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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