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별로 설치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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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별로 설치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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