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을 말한다.2.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 함은 약사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된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말한다.3.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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