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3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53조"상장채권"이란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의 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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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채권"이란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의 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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