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편에서 "채권상장법인"이란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제1호 나목·다목의 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을 말한다. 다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3. 9. 11.>
②이 편에서 "상장채권"이란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제1호 나목·다목의 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3. 9. 11.>
③이 편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채권상장법인의 상근이사 또는「

상법

」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근자로서 당해 채권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인 또는 같은

법

제85조

에 따른 보전관리인을 공시책임자로 본다.

④그 밖에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

법

시행령

,

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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