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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책임자란? — 법령상 정의

공시책임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7건 정의

공시책임자의 법령상 뜻

"공시책임자"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제14항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일반적인 사무를 일반사무등위탁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무수탁회사, 제18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공시책임자"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제14항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일반적인 사무를 일반사무등위탁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무수탁회사, 제18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선박운용회사를 말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3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53조
"공시책임자"라 함은 채권상장법인의 상근이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상근자로서 당해 채권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9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79조
"공시책임자"라 함은 이사(투자회사등의 경우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의 이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 에 해당되는 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등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공시책임자"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39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39조
"공시책임자"란 상근이사(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법인이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상근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등을 대표하여 공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공시책임자"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4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64조
"공시책임자"라 함은 상근이사(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법인이사를 말한다)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근 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등을 대표하여 공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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