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상환권자"란 상환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된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경정으로 보한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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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환권자"란 상환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된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경정으로 보한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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