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환의무자"란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상환대상자"이라 한다)와 제5조제1항의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연대보증인을 말한다.2. "상환권자"란 상환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된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경정으로 보한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