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환의무자"란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상환대상자"이라 한다)와 제5조제1항의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연대보증인을 말한다.2. "상환권자"란 상환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된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경정으로 보한 경찰서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대학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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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31 시행된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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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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