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상환의무자"란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상환대상자"이라 한다)와 제5조제1항의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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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의무자"란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상환대상자"이라 한다)와 제5조제1항의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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