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생물다양성정보」란 주로 생물 종과 각 유기체의 표본 또는 관찰 기록 등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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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다양성정보」란 주로 생물 종과 각 유기체의 표본 또는 관찰 기록 등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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