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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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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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사업자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역량개발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역량개발원"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역량개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이하 같음)을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대산청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청원경찰, 계약직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GBIF에 가입한 국가, 경제기구, 정부 간 기관 또는 국제기구나 이들에 의해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동호회에 참여하는 재정경제부 직원(재직 중인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이하 같음)을 말한다.
2. "회원"이란 국악원 직원 중 동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2."회원"이라 함은 박물관 정규직원 및 청원경찰, 비정규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상근 인력 중에서 동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회원"이란 K-OTC PRO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협회에 가입신청을 하고, 협회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투자자회원", "기업회원", "중개회원", "서비스제공회원"을 말한다.
"회원"이란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의 회원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에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참가하고,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증권회원 및 지분증권전문회원으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KSM에 참여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1.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결제회원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청산회원을 말한다.
1. "회원"이란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이하 "숲나들e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웹고객 또는 모바일고객을 말한다.
다. "회원"이란 금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에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참가하고,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거래의 결제를 자기의 명의로 하는 자를 말한다.
"회원"이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1조의2 각 호의 회원을 말한다.
5. "회원"이란 시장에서 배출권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회원을 말한다.
"회원"이라 함은 숲나들e 누리집에서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로서, 숲나들e 누리집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이란 규정 제2조제4항 및 금시장규정 제2조제6항의 회원을 말한다.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결제회원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이하 "청산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청산회원을 말한다.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회원을 말한다.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원 중 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에 전부 또는 일부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다. "회원"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서 본회의 회원인 조합을 말한다.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증권회원 및 지분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
"회원"이라 함은 「회원관리규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증권회원 및 지분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
6. "회원"이란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시장에서 파생상품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결제회원: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의 결제회원 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거래의 결제를 자기의 명의로 하거나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하는 회원 나. 매매전문회원: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 의 매매전문회원 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거래만 성립되고 거래에 따른 결제는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 다. 지정결제회원: 매매전문회원이 거래에 따른 결제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결제회원
1. "회원"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회원"이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KRX금시장 운영규정」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