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31일 가입함에 따라 GBIF 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BIF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GBIF…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물다양성정보」란 주로 생물 종과 각 유기체의 표본 또는 관찰 기록 등 정보를 말한다.2. 「회원」이란 GBIF에 가입한 국가, 경제기구, 정부 간 기관 또는 국제기구나 이들에 의해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3. 「국내회원」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고 GBIF에 가입한 단체를 말한다.4. 「회원노드」란 GBIF에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의 활동을 격려하는 정보관문으로서 GBIF의 정보공유 활동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정부 및 위원회가 회원노드로 지정한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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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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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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