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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생산대행의 법령상 뜻
5. "생산대행"이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통계생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계기획부터 보고서 작성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위탁받은 일괄대행과 작성단계의 일부만 위탁받은 부분대행이 있다.6. "컨설팅"이란 지방통계청이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의 지역통계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특화통계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 등을 제안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생산대행"이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통계생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계기획부터 보고서 작성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위탁받은 일괄대행과 작성단계의 일부만 위탁받은 부분대행이 있다.6. "컨설팅"이란 지방통계청이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의 지역통계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특화통계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 등을 제안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