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통계 기술지원과 생산대행,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5.>1. "지역통계"란 국가승인통계 중 지역단위로 작성되는 통계를 말한다.2. "지방통계청"이란 지방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지방통계지청을 포함한다.3. "지역통계 표준화"란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비교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통계에 대한 작성대상, 작성항목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통일하는 것을 말한다.4. "기술지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작성기관(이하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통계기획, 표본설계,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 등 지역통계 작성을 위해 지방통계청에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생산대행"이란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통계생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계기획부터 보고서 작성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위탁받은 일괄대행과 작성단계의 일부만 위탁받은 부분대행이 있다.6. "컨설팅"이란 지방통계청이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의 지역통계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특화통계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 등을 제안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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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지역통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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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