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기술지원"이란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를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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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지원"이란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를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기술지원"이란 관제센터에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를 설치·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지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작성기관(이하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통계기획, 표본설계,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 등 지역통계 작성을 위해 지방통계청에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설) "기술지원"이란 중앙회 및 계열사, 회원조합 등의 시설물(중앙본부 발주 및 계열사로부터 위임받아 발주한 대형건축물을 제외한다)건립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 각종 검사 등의 건설기 술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