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생생채움"이라 함은 중앙로비,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곶자왈생태관, 체험학습실 및 대강당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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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채움"이라 함은 중앙로비,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곶자왈생태관, 체험학습실 및 대강당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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