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시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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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전시물의 법령상 뜻

"전시물"이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서 전시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전시물"이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서 전시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물품을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전시물"이라 함은 전시·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한 일체의 물품 및 시설물로 생물표본, 생체, 모형 체험물, 영상 및 전시보조물품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