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생생채움"이라 함은 중앙로비,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곶자왈생태관, 체험학습실 및 대강당 등을 말한다.
②"전시물"이라 함은 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한 일체의 물품 및 시설물로 생물표본, 생체, 모형 체험물, 영상 및 전시보조물품 등을 말한다.
③"생생채움 운영요원"이라 함은 시설관리원, 전시안내원, 전시해설사 를 말한다.
④"휴일근무자"라 함은 공휴일에 생생채움 근무를 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9. 4.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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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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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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