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생생채움"이라 함은 중앙로비,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곶자왈생태관, 체험학습실 및 대강당 등을 말한다.
②"전시물"이라 함은 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한 일체의 물품 및 시설물로 생물표본, 생체, 모형 체험물, 영상 및 전시보조물품 등을 말한다.
③"생생채움 운영요원"이라 함은 시설관리원, 전시안내원, 전시해설사 를 말한다.
④"휴일근무자"라 함은 공휴일에 생생채움 근무를 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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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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