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생체검사"란 도축장 등에서 원료 생산국 정부 수의관이 도축될 살아있는 동물이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임상검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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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체검사"란 도축장 등에서 원료 생산국 정부 수의관이 도축될 살아있는 동물이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임상검사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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