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 사료"란 반려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사료관리법」 제2조의 단미사료ㆍ배합사료 및 보조사료에 해당하며 추가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제품을 말한다.2.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4. "생체검사"란 도축장 등에서 원료 생산국 정부 수의관이 도축될 살아있는 동물이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임상검사 등을 말한다.5. "멸균"이란 습열(121℃에서 15~20분, 또는 115℃에서 35분), 건열(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의 것을 말하며,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6. "살균"이란 유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인정받은 구제역 청정국은 UHT(132℃에서 1초 이상), LTLT(63℃~65℃에서 30분 이상) 또는 HTST(72℃에서 15초 이상) 처리, 구제역 비청정국은 UHT(132℃에서 1초 이상) 또는 HTST(72℃에서 15초 이상) 2회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킨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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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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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