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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멸균의 법령상 뜻
5. "멸균"이란 습열(121°C에서 15~20분, 또는 115°C에서 35분), 건열(160~170°C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의 것을 말하며,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6. "살균"이란 유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인정받은 구제역 청정국은 UHT(132°C에서 1초 이상), LTLT(63°C~65°C에서 30분 이상) 또는 HTST(72°C에서 15초 이상) 처리, 구제역 비청정국은 UHT(132°C에서 1초 이상) 또는 HTST(72°C에서 15초 이상) 2회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킨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멸균"이란 습열(121°C에서 15~20분, 또는 115°C에서 35분), 건열(160~170°C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의 것을 말하며,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6. "살균"이란 유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인정받은 구제역 청정국은 UHT(132°C에서 1초 이상), LTLT(63°C~65°C에서 30분 이상) 또는 HTST(72°C에서 15초 이상) 처리, 구제역 비청정국은 UHT(132°C에서 1초 이상) 또는 HTST(72°C에서 15초 이상) 2회 처리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킨 것을 말한다.
2. "멸균"이란 습열(121°C에서 15~20분 또는 115°C에서 35분), 건열(160~170°C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고,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켜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