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생태독성기준 초과"란 허가관할기관(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의 지도점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초과판정 또는 시운전 기간 시 사업자의 자체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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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태독성기준 초과"란 허가관할기관(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의 지도점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초과판정 또는 시운전 기간 시 사업자의 자체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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