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사업자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 등"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22조, 법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려는 자 및 법 제5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