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라 한다)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염"이란 바닷물의 주성분으로서 Cl-, Na+, SO42-, Mg2+, Ca2+, K+ 등 6종의 이온을 말한다.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ㆍ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배출수"란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하여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 시료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말한다.4. "해사세척시설"이란 바닷모래를 담수로 세척하여 건축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5. "굴세척시설"이란 해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주원료인 굴을 단순세척*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 시 해수 외 지하수, 수돗물을 용수로 추가 사용할 수 있고, 첨가물 사용 등 인위적인 가공공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6. "생태독성기준 초과"란 허가관할기관(지방자치단체, 환경관서)의 지도점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초과판정 또는 시운전 기간 시 사업자의 자체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의 자체분석결과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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