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1. "서버 기반 컴퓨팅"이라 함은 이용자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수행과 데이터의 저장이 중앙 서버에서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화면을 통해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가상화 전산처리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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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버 기반 컴퓨팅"이라 함은 이용자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수행과 데이터의 저장이 중앙 서버에서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화면을 통해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가상화 전산처리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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