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예규 · 제2조3.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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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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