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운용, 관리함에 필요한 절차와 이용자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버 기반 컴퓨팅"이라 함은 이용자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수행과 데이터의 저장이 중앙 서버에서 이루어지며, 이용자는 화면을 통해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한 가상화 전산처리 방식을 말한다.2. "업무가상화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법원의 업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3.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법부가 운용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4. "법원 외 직원"이라 함은 법관 및 법원직원 외에 법원의 재판업무, 등기, 가족관계 또는 사업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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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스템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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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