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서비스 처리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로부터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통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제1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시설 등을 말한다.
서비스 처리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처리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로부터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통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제1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시설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