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온종일 돌봄 서비스"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초등 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하는 교육·보호·활동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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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종일 돌봄 서비스"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초등 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하는 교육·보호·활동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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