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서식지외보전대상 해양생물"(이하 "서식지외보전생물"이라 한다)이란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거나 발견되는 해양생물 중에서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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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식지외보전대상 해양생물"(이하 "서식지외보전생물"이라 한다)이란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거나 발견되는 해양생물 중에서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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