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식지외보전대상 해양생물"(이하 "서식지외보전생물"이라 한다)이란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거나 발견되는 해양생물 중에서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종을 말한다.2.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서식지외보전생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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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9 시행된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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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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