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서식지외보전생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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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서식지외보전생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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