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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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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